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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 책임 강화 "예외 빼고 전원 불허"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8 13:16:16

복지부, 응급의료 제도개선 보고…전원체계 다채널로 개선

내년 3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책임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증환자 이송에 따른 전원조정 시스템이 다채널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12월 1일자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와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

제도개선 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권역내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기준안을 마련했다.

예외 경우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대동맥박리, 사지절단 등)과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 전원 교수 등이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된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해 한 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2017년 3월 시행)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2017년 8월)에 반영할 예정이다.

응급환자 전원 체계도 대폭 바뀐다.

현재 의사가 각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비효율적 방식이다.

복지부는 전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 지원 정보 시스템'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일 단계로 내년 3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 및 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어 10월 중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 가능과 전원 흐름 관리 등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전원 수용 병원은 응급환자 정확한 상태를 환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해지고, 환자 및 보호자는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해 비용 및 진료시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와 신속한 전원 조정 및 지원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