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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타미플루, 예방 목적 12주 투약해도 안전"

손의식
발행날짜: 2017-01-04 11:01:33

"식약처 허가사항 및 해외 연구서도 안전성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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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투약 허용 기간이 6주에서 12주로 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질병관리본부가 해명에 나섰다.

타미플루는 75㎎ 1일 1회 투여 시 6주까지 예방 효과가 있으나, 최근 AI가 확산하고 살처분 인력 부족해지자 정부는 총 투약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변경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타미플루 투약기간을 6주 이상 연속복용 금지에서 1주 이상 휴약 후 다시 6주 투약할 수 있다는 지침변경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위해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투약기간 증가에 따른 안전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면역장애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예방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요 연구에서 타미플루 예방요법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16주간 예방요법으로 타미플루를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 2012) ▲의료인 대상 예방적 타미플루 12주 이상 복용한 그룹과 백신을 접종 그룹 간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 유사(Influenza and other respiratory viruses, 2011) ▲면역저하자 대상 12주 예방적 타미플루 투여에서 안전성 확인(Antiviral Therapy, 2012) 등 3건의 해외 연구를 들었다.

타미플루의 AI 예방에 대한 효과성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의 AI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임상 시험 등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타미플루는 AI 치료제이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약물의 안전성이 확립된 점을 고려했다"며 "타미플루는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에 대한 유효성은 75mg 1일 1회 투여시 6주까지 증명돼 있고, 복용하는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항바이러스제 투약시 내성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오남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방적 투여는 내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는 낮다"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농장종사자 등 고위험군 1만 7407명(누적, 2017.1.3기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1만 229명을 완료했으며 이들 중 의심환자는 아직 없는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AI 발생신고 건수가 하루에 1~3건으로 감소추세이고 대부분 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살처분 참여자가 장기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선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대상 AI 발생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