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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재개 임박…노인정액제 개선안 도출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06 05:00:55

복지부, 본인부담 감안한 정률제 무게…의협 "2만원으로 인상"

의료계와 복지부가 새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속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설날 이전 20일 전후 의-정 협의 일정을 의사협회에 타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회 일정과 최순실 사태 등으로 소강 상태를 보인 의-정 협의가 잠정 중단 4개월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번 협의 핵심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다.

의사협회는 현행 1만 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인외래 정률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현재 의원급 초진료는 1만 4860원(재진료 1만 620원)으로 사실상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 초과에 근접한 상황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진료비 30%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의원급에서 마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 2만원 이상을 포함한 4개 개선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의-정 협의 재개를 협의 중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초재진료 개선, 생활습관 상담료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은 이달 중 협의를 재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좌)과 추무진 의협 회장(우) 모습.(사진:보건복지부)
그는 "의협은 2만원 등 상한액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부는 상한액을 없애고 정률제를 무게를 두고 있어 입장 차이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상한액만 인상하면 매년 수가인상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재정 투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설득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정률제는 진료비 총액 구간별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정률제 도입 시 환자 본인부담에 캡을 씌워 일정액수의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협과 논의를 지속해 합의안 도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여야가 노인 표심을 감안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정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