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영업정지 처분 관련 과징금 대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15일 영업정지 처분 관련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수용할지, 과징금으로 갈음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법령을 적용할 때, 영업정지 1일은 과징금 50만원으로 15일의 경우 과징금 750만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특혜 의혹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특혜 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도 법률적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분 시일이 늦어진 것으로 삼성 특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처분이 다소 늦어진 부분은 인정하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등을 감안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급하게 처분을 내렸다면, 삼성서울병원이 소송 제기 시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업정지 처분 보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금 지급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보상금 지급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핵심 근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은 병동폐쇄 등 방역조치로 800억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순실 사태와 삼성 특혜 의혹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