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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방물리치료 급여 추진, 주체는 국토부

박양명
발행날짜: 2017-02-02 05:00:57
참 애매모호하다. 분명치 않으며, 확실치 않고 흐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두고 든 생각이다. 여기는 한방물리요법의 수가가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인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을 국토부는 떡하니 기준을 만들어 수가까지 매겼다.

심지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미 2014년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까지 책정한 안을 행정예고했다가 삭제한 경험을 했다. 2년여 만에 별반 달라지지 않은 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도 반대지만 한의계 쪽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 덜 됐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말 그대로를 본다면 이번에 발표한 한방물리요법 수가는 2년여 동안 한의계의 의견을 한 데 모은 결과라는 소리다.

그런데 한방물리치료 입법예고안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자는 최근에서야 해당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2년여 전에 비슷한 안을 행정예고했다가 취소했던 일련의 과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해당 정책에 익숙해질만하면 담당이 바뀌어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게 싫다는 한 의료단체의 대관업무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다.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특성이 다른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들이대 심사하면 진료에 제한이 생긴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기본 원칙을 밀어붙이자 한방병원, 한의원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심평원은 한방치료에 대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급여 청구가 특히 많이 들어오는 항목에 대해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복지부도 아니고 국토부가 나서서 자동차보험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고 수가까지 책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도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수가가 없다. 최근에서야 추나요법 급여화를 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려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방 의료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한방물리치료 수가에 의문이 드는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