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증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 수가 해마다 늘고있다.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