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사유 명백"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3 12:00:59

복지부, 삼성서울 항변 일축…"메르스 1번 신고 공 있으나 관련법 위반"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미지급 결정에 따른 향후 감염병 발생 시 민간 의료기관의 미협조 주장을 일축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607억원) 미지급 결정은 해당 병원에 모든 책임을 물고자 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메디칼타임즈 보도내용(2월 11일자, 여론에 떠밀린 메르스 보상금 제외, 수긍할 수 없다)을 인용해 삼성서울병원 측의 '복지부가 속수무책으로 감염병에 뚫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덮어씌우고 있다. 향후 모든 병원들이 감염병 발생 시 무조건 국공립병원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항변에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1번 환자 신고 등의 공이 있으니,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서 2016년 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위법행위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명백한 손실보상 미지급 사유가 되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상금 미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 미협조 주장을 반박했다.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는 "삼성서울병원 외 정부의 조치에 따라 메르스 대응에 협력해 준 의료기관 모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와 병동 폐쇄한 52개 의료기관의 조치 결과도 물었다.

복지부는 삼상서울병원 손실보상금 미지급 결정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감염병 발생 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시 등이 있었는지, 의료기관 조치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했는지 고려해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손실보상 추가 검토 대상 의료기관 52개소 중 정부와 지자체 지시 요청에 따라 휴원한 의료기관 33개소는 손실보상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반면 "정부 및 지자체 요청없이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치료 등과 관계없이 메르스 환자 발생 그리고 경유 의료기관과 이름이 유사한 의료기관 등 19개소는 손실보상금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