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엄용수 의원, 취약지 보건소 응급의료 설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7 15:21:33

응급의료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

농어촌과 산간지역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기획재정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다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는데 일부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 부족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엄 의원은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