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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기관 적정성평가 공개 법안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3 09:29:25

의료급여법 등 의결…고체형 전자담배 건강증진금 부과

의료급여기관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며 심사기관 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수급자로 확대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급여법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개정된 의료급여법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이 의료급여 적정 여부를 평가해 지자체장에게 알린 경우, 지자체장이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급여비용심사기관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해 수급자 권익구제 기회를 강화했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현행 10인에서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고체형 전자담배 연초고형물 1g 당 73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더불어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 사무처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해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했다.

이밖에 연금보험료 등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등 국민연금법과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골자로 한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직무 관련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