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심평원, 바레인 건강보험 협력 계약 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6 08:51:30

바레인 보건최고위원들 방한 "한-중동 보건의료 협력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양해각서(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 이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및 의료정보활용 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한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H.E. Sheikh Mohammed Bin Abdulla Al-Khalifa) 의장은 "중동에서도 무상의료서비스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 지출 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이웃 중동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프로젝트는 원조가 아니라 외국 정부예산으로 구매되는 국내 최초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계약"이라면서 "바레인 국가의료체계 안에 한국 의료서비스 지출관리시스템을 접목하는 첫 사례"라며 계약 의미를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도 "심평원이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체결하는 시스템 수출계약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건강보험에 뜻 깊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축하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이 중동 나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한-중동 간 보건의료 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