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키는 경우 적용하는 수가로 G2 등급은 3만 3000원에서 3만 4980원으로 인상된다.
외래수가는 40년 만에 행위별수가로 전환된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진료비용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했다.
복지부는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 시 활용되는 상황이 되면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수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외래 본인부담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을 유지하고, 2차(중소병원)과 3차(상급종합병원)은 현행 15%에서 5%(조현병), 10%(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조정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등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수준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