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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영양주사 효과·안전성 검증 필요한 시점"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10 05:00:45

박실비아 연구위원 "환자·전문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보톡스 등 미용영양주사가 의원급에서 연간 1000억원대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미용영양주사의 허위범위 외 사용(오프 라벨)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있나,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미용영양주사 현황과 외국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파악한 전국 의원급에 공급된 미용영양 주사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현황 분석 결과 한해 평균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름개선 목적인 보톡스 주사(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독소)는 4년간 2443억원 공급됐으며, 청구된 액수가 없어 의원급에서 모두 비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로회복 용도로 사용되는 태반주사(자하거가수분해물 및 자하거추출물)의 경우, 같은 기간 779억원이, 마늘주사(푸르설티아민)는 254억원, 칵테일 주사(아스코르비산)는 238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달걀주사와 여우주사(히알루로니다제)는 199억원, 물광주사(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나이트나트륨, PDRN) 180억원, 신레델라주사(치옥트산) 145억원, 백옥주사(글루타티온) 134억원 등도 4년간 비급여 시술됐다.

호주 오프라벨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호주의 경우, 오프라벨 의약품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정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다만, 2013년 근거 수준에 따라 오프라벨 사용 원칙을 정한 국가 차원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행 중이다.

영국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용시술이 급증하면서 전문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미용시술 안전관리 보고서를 내놨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미용영양주사 사용 증가는 주사시술이 간편성과 일시적 성격의 수요, 의료공급자, 제약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대부분 허가범위 외 용도로 사용되며, 비급여로 현황 파악과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미용영양주사가 연 평균 1천억원대 의원급에서 시술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미용영양주사 이용을 의료서비스 이용 시와 달리 상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제품과 서비스 질 확보, 환자안전, 전문가 참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영역 뿐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 근거 수준에 따른 사용 원칙과 환자 동의, 모니터링 원칙 등을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미용영양주사가 실제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가격통제는 불가능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해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대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유사한 주제와 발표자, 패널 등이 참여하는 '주사제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