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질병구조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원 사업과 임원 수, 당연직 이사 그리고 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후속조치로 복지부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표준근무지침 등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