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인 건강보험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위생용품관리법 등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을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조기대선을 앞두고 야4당과 보건복지부 모두에게 '계륵'이다.
의료계 관심은 원격의료법이다.
원격의료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2016년 6월 발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제19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않된 원격의료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정부발 발의 9개월, 상임위 상정 4개월 만에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첫 시작하는 셈이다.
정부 법안에는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 범위를 '재진환자나 경증질화 환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및 경증환자는 의원급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은 병원급으로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노인과 경증환자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병원급 확대 우려와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등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진보단체도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단초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법안 심의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군과 원양선박,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원격의료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한발 양보한 원격의료 법안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의료영리화 단초를 제공하는 법안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심의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도서벽지 등 최악의 접근성을 지닌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한다면 모르겠지만, 현 정부 법안을 약간 손질하는 형식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야4당과 복지부 간 원격의료 법안을 심의하기로 일정부분 조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