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윤소하 의원, 시각장애인 의약품과 건식 표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3 14:48:31

관련법안 대표 발의 "시각장애인 약품 정보접근 권리 보장"

시장장애인을 위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표시방법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3종으로 분류되어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총 13종의 품종 중 4개의 품종만 점자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3만 15000여 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4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1068건에 달하는 등 오남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접수된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3037건에 달하는 등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