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인 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 작성과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와 관련 범죄행위 한 자는 의료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