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비뇨기학회가 후원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내비뇨기과학회 나군호 회장을 비롯해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와 내비뇨기과학회 박성열 보험이사, 내비뇨기과학회 조성용 부총무이사 및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학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편집자 주-
[중]일회용 요관내시경 수가 책정 필요성
민승기 보험이사(경찰병원 비뇨기과 과장):우리나라에 요관 내시경이 도입된 게 1990년 초반입니다. 당시 장비 가격은 1000만원이며 지금은 3000만원입니다. 의료행위 관련 장비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조금 녹아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연성 요관내시경 감사상각 개념의 수가가 새로 생겼구요. 지금 약 300만원 정도인데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100만원 수준의 수가가 맞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리를 맡겼더니 1400만원 수리비가 나오더군요. 보험수가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수가에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시도를 했지만 전체 파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복지부에서 일회용 치료재료 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시급합니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사용하지 않던 치료재료를 한번 시술할 때마다 하나씩 사용하면 개수에 비용 부분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의료행위 수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승기 보험이사:지금까지 학회에서 급여기준을 요청해 의료행위를 비용 계산에 추가해달라고 해서 개선된 예가 없습니다. 더 손쉬운 별도 보상을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통령 과장:복지부가 과거 분류가 잘못된 치료재료와 의료행위 관련 수가를 높인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새로운 게 들어오면 다른 것을 깎아야 한다는 사고의 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료행위가 명확하게 너무나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시경의 경우,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형을 5가지로 나누다보니 약간의 편차와 불균형이 있습니다. 내시경과 복강경도 그런 분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회용 급여 인정은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회용 요관 내시경 필요성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승기 보험이사:현재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내시경수술 등 수술 위험도별 행위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가고 있으나 비뇨기과는 내시경수술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나면 감가상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정통령 과장:워낙 많은 의료행위가 있어 복지부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 초음파의 경우, 계속 회의를 해고 약간의 특성을 반영해 가산을 부여했습니다.
연성 요관내시경의 경우, 수리하는 데 몇 달이 걸며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수가를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회용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든지, 선별급여 형태 방법 등을 고려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관련 데이터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서울대 보라매병원 결석내시경센터장):보라매병원은 국가 의료기관으로 연성 요관내시경을 구입한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새 장비를 구입해야 하나 새로운 장비 구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통령 과장:연성 요관내시경 감가상각은 5~10년 정도로 압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나 복지부 입자에서 장비를 일회용으로 수가를 반영하는 데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장비를 쓰고 버리는 여러 가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일회용 장비에 수가를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동안 사례를 공표했을 때 일회용으로 갈만한 정도인가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소독하고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일회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열 보험이사(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일회용 요관내시경이 제일 필요로 한 것은 3명이 입원환자가 수술을 받으려하면 첫 수술하다가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자는 장비 때문에 수술을 미루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일회용 급여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민승기 보험이사:비뇨기과도 급여화 시 걱정되는 부분이 남용의 우려입니다. 아주 드물게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경성 요관내시경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일회용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통령 과장:심사평가원 입장에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관내시경 수가 요구가 의미하는 바가 와 닿지 않았습니다. 비뇨기과 말씀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구체화하면 실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나군호 회장(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감염 관련 환자들 사이에 떠도는 말은 위내시경 받을 때 그 병원 첫 번째 환자로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독에 민감하다는 의미죠. 일회용 수가 산정 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것보다 시급한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