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남의대 의학교육 불인정 판정에 따라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자격 관련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4월 12일)을 받게 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교육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18년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제5조)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한 상태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면서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