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신임 회장의 첫 행보는 '100만인 서명운동'이다.
현재 위헌여부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치협은 2일 협회 제30대 김철수 제30대 회장 취임식과 동시에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는 김철수 회장이 후보 당시 "당선즉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내건 공약이다. 더불어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의 위임 사항이기도 하다.
김철수 회장은 "30대 집행부 임기 첫발을 내딛는 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의지를 국민과 회원에게 천명하려고 한다"며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은 선량한 국민을 기만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료도 편취해놓고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1인1개소법이 합헙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한 상황. 이번 서명운동 결과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치과의사를 포함한 국민들 뜻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다"며 "법의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의료인 1인1개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100만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도 진행한다. 또 1인1개소법 찬성 입장을 함께 했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