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자격 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시험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해 알리는 것이 응시자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험 문제를 공개하며, 시험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외국인 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