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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 법제처 심의…위반 과태료 300만원 그대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6 05:00:59

복지부 "설명동의 서식 등 의협 의견 일부 반영, 한의사 제외 불가"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의료인 설명의무 법안이 다음달 시행을 위한 마지막 심의 단계에 있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상으로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설명의무를 구체화했다.

당시 환자(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환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한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지체없이 환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한 설명과 동의 변경사항 고지서(전자문서 고지서 포함)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수술 등을 하는 중이거나 그 밖에 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술 등을 하고 난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의사는 동의서 및 서면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의사가 환자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복지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의료인 설명의무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계는 그동안 설명의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상황을 충족하기 힘들다면서 우려감을 표명해왔다.

한의계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설명동의 서식 변경 요청은 상당부분 반영했고, 설명의무를 제외한 진료기록정보 미제출 등 일부의 경우 과태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21일 의료인 설명의무법 을 공포,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술과 수혈 및 전신마취 등과 무관한 한의사 제외 요구는 모법에 명시된 만큼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수술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알고 있다. 앞으로 사례가 축적되야 할 것 같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방법과 절차 등은 대형병원에서 하던 방식에 입각하면 된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소지를 줄이고 신뢰를 확충하자는 취지인 만큼 향후 사례가 축적되면 유권해석이나 사례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 의견을 하위법령에 일부 반영했다. 한의사 제외 주장은 이해는 하나 모법에 명시된 만큼 반영할 수 없다"고 전하고 "5월 중 법제처 심의를 마무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21일 개정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