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국정농단 연루 의료진 법원 판결
자신의 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따하 법원의 판단을 갈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죄를 인정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며 친분을 쌓았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매드 원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기양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이임순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그의 부인 박채윤 씨는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1년에 명품가방 2개 몰수, 김상만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번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