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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필요"vs"의료계 통제가 능사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9 13:20:52

정부-의료계, 전면 급여화 진통…"전문성 인정해야 의료발전"

새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관련 기관과 소비자, 의료계 시각차를 보여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 울산의대)는 19일 서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전기학술대회를 열고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 관리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 평가 기반 사후통제 방식을 전제로 담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심사평가원 유미영 실장과 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단장 모두 대선 공약에 입각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석했다.
유미영 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유형분류 표준화와 선별급여 제도 확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입각한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그레이 존인 임의비급여 관리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금지원칙과 예외적 허용 절차 법제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아 단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근본적 문제는 의료기술 관리기전 부재"라고 전제하고 "근거중심 입각한 관리체계와 비용 및 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은 비급여 급여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관리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달랐다.

이어진 토론에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료율은 낮은데 보장률을 높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다"라며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 "임의비급여 모든 나라 존재-미국은 오프라벨도 인정"

그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보편적 성격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나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회보장 진료 중 국가 재정으로 카바할 수 없는 영역은 어느 나라든 존재한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형욱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은 적법하다, 이는 의사의 전문성에 입각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사용한다는 의미로 의료기술 발전도 이렇게 이뤄진다"며 정부 주도 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인석 이사 "의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통제개념 문제있다"

서인석 이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용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면 모든 환자들이 로봇수술을 선택할 것이다. 필수의료와 선택의료 모두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난적 의료의 급여화는 동의하나,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영양주사 등은 가입자의 이익에 따라 간다"고 말하고 "의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통제 개념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수적이다. 의료계와 실손보험사에서 자료를 줘야 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인들의 시술이 필요하고, 정부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소비자 모두 합의해야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공약에 입각한 검토 중인 내용만 전달했다.

복지부 "선별급여와 예비급여 투 트랙 검토-혼합진료 금지 신중"

정통령 과장.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현재 선별급여와 예비급여 투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 급여화할 것인가이다"라면서 "지불제도 개편 연계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선진국의 경우,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일본과 대만은 혼합진료 금지에서 완화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정통령 과장은 "의료행위 중 개별 행위 퇴출은 신중해야 한다. 안전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낮으면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일부 의료행위 퇴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플로어 질문에서 이상일 회장은 "비급여가 뭐가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다. 약제 목록 처럼 의료행위도 목록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급자 입장에서 부담이 있겠지만 투명한 관리를 위해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불붙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건의료 공약 이행을 앞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 사이의 뜨거운 설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