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에서 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N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신고해 요양급여비 9944만원, 의료급여비 2497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분에 대해 업무정지 73일, 의료급여비에 대해서는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N요양병원은 4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간호등급을 1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5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이었다.
최 원장은 "A씨는 기간 간호조무사로서 병원 3층 병동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며 "간호 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업무시간의 28분의 1에 불과하다"고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를 비롯해 직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주효했다.
현지조사 당시 A씨는 "입사했을 때부터 외래에서 접수를 담당했고 중간에 요양급여비 청구 업무가 추가됐다.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병원 3층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도 "A씨가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외래에서 접수, 청구, 진료보조 업무만 담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한 직원은 현지조사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외래접수 및 진료보조 담당이었고 병원 초창기 환자 혈압을 재주는 등 가끔 도와준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간호근무표에도 A씨를 제외한 병원 3층 병동에서 근무한 모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근무일정 쓰여져 있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봤을 때 A씨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 동안 N병원에서 주로 외래 접수 및 진료보조 업무, 청구 업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