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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3 14:54:43

정부, 국무회의 관련법안 의결…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수립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5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보호의무자 입원 등의 경우 입원 적합성 여부를 조사 심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우선, 국립정신병원과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 직권으로 입원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와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원자 의식불명 또는 중대한 질환으로 면담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국무회의는 또한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금연구역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법안 하위법령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