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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기간에 못낸 자료 한참 지나 내도 "명령 위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27 05:00:00

행정법원 "자료제출, 요양기관 사정 따라 아무 때나 할 게 아니다"

'36개월치의 의약품 구입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L약사가 있었다.

그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도산한데다, 자료 일정 부분은 아버지의 실수로 사라져 자료를 내지 못했다.

2박 3일에 걸친 현지조사 후 4개월이 지나서야 L약사는 사라졌던 자료를 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9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충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가지 총 36개월 진료분에 대한 서류를 L약사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가 있었다. 여기에는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자료제출 요청서에 들어있었다.

문제는 L약사에게 3년치의 의약품 구입내역이 모두 없었다는 것.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내역 12개월 치가 비었다.

아버지의 과실로 해당 자료를 폐기했는데 도매업체도 폐업을 해 자료를 얻을 길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L약사는 도매업체가 약품유통관리 프로그램을 납품, 관리햇던 회사까지 찾아가 의약품 구입내역서를 찾아 제출했다.

하지만 현지조사가 끝난지 4개월이나 지나서였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 이었다.

법원은 현지조사 기간에 내지 못한 자료를 한참 지나서 내더라도 자료제출 명령 위반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판매하지 않은 약을 판매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하므로 약국이 어떤 약제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의약품 구입내역서는 약국의 부당청구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서류 제출은 요양기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출명령에서 정한 기한이나 다소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실효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제출명령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