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정신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우울증 검사 등 극히 일부분만 정신 건강검사를 명시하고 있을 뿐 대부분 신체 건강 항목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항에 신체 뿐 아니라 정신 건강 검진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해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