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판결을 받은 의사를 구하기 위해 5000여명의 마음이 법원으로 향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판결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의사와 국민 50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8일 오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공판은 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당 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탄원서 서명 운동은 금고 판결 직후 산부인과 의사들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달 열린 규탄 항의집회를 기점으로 타과 의사들도 참여했다.
탄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호소를 담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타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탄원서를 보면 "1심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태아자궁 내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는 것.
산부인과 의사들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전문가로서의 견해도 있었다.
탄원서는 "전문가로서 분만과정을 보면 진통 20시간 중 산모가 힘들어 해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빼줬다"며 "그 사이 태아사망이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으로 보이고 태아심박수 감소가 분만과정 중 잠시 있었다는 것이 과실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태아 심박수 감소만 있으면 제왕절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 현장을 떠나고 분만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판결을 간곡히 탄원한다"는 호소가 들어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산부인과 의사는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아 태아를 사망케 했다. 진통 과정에서 태아는 심박동수가 급저하 되는 증세가 5번이나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법원은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해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적 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