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전재수 의원, 난임전문진료센터 법적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7 14:05:37

관련법안 대표 발의 "난임, 사회 및 국가 책임 요구 증가"

난임전문진료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국민 건강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및 난임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 책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필요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