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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불법 의료광고 "의사회 징계도 속수무책"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08 05:15:48

성형외과의사회 "법 위반 시 소명 후 징계…선량한 회원에게 피해"

"성형 후기 조작 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환자 선택의 문제,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형후기 조작 같은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회원 적발 시 징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강원경 부회장(왼쪽)과 윤인대 윤리위원장
실제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수술 후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짜 후기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 원장과 광고 대행업체 직원 58명을 입건한 바 있다.

불법 의료광고 관련 판결도 잇따라 나왔다.

50대 안과 의사는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거짓이나 과장 의료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용어 사용,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40대의 의사도 '가슴성형 전문의'가 없음에도 마치 가슴성형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에 벌금 400만원, 벌금 50만원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성형외과의사회 강원경 부회장(보라성형외과)은 "허위 과장 광고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이라며 "의원 홈페이지에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 업체까지 개입하면 환자 개인정보 문제까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선량한 동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는 불법 의료광고 같은 비윤리적 행동을 한 의사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는 상황.

윤인대 윤리위원장(윤앤정성형외과)은 "의사회 윤리회칙 등에 따라 비윤리적 회원에 징계를 하고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는 소명을 요구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징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할 행정 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현재 의료광고 심의가 무력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광고 심의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