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앞두고 치과계 장외 공방전이 치열하다.
대척점에 있는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와 '합헌'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구체화 되면서 그동안 계류하고 있던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고 같은날 밝혔다. 유디치과협회는 전국 120개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말한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도 1인1개소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었겠나"라고 호소했다.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외에도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재개하고 '반값의료정책포럼'을 열어 현실적인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치협,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법 사수 총력
이보다 앞서 치협도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1인1개소법 사수'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 활동에 나선 상황.
김철수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전 집행부에부터 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사수 1인시위에 동참했다. '1인 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 호주머니 털지마라'는 내용이 적히 피켓을 들었다.
동시에 1인1개소법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온·오프라인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의약 5개 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치과의사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인1개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은 선량한 국민을 기만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