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년에 걸쳐 약 100억원을 투자해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단계는 환자안전사고 신고 전산화다. 현재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환자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수가 개발, 환자안전지표 개발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환자안전법 제정 약 1년만에 대략적인 실행방안이 공개된 것.
2017년 5월 기준 환자안전사고는 총 1740건이 보고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679건, 요양병원 233건 순이었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가장 많은 1663건을 보고했고 보건의료인이 70건, 환자가 4건, 환자 보호자가 3건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낙상 사고가 43%를 차지했고 투약 사고 33%, 검사 4%, 처치 시술 2% 순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일본은 자율보고 제도 도입 첫해 월 100건 수준의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165건 수준"이라며 "제도 초기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보고 케이스는 적은편"이라며 "법은 시행됐지만 정부 인프라나 체계가 미흡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메일, 팩스, 우편 등 환자안전 보고 처리 업무가 수기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8월 중으로 전산화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올해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 관련 예산을 3년간 100억원 정도 확보했다"며 "3단계에 걸쳐 자율보고 시스템 완성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는 접수 전산화다.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8월에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는 통계분석 기반 마련, 의료기관 유관기관 연계, 모바일 접수, 의료기관 표준 내부 보고 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개발과정이다. 3단계는 통계분석을 시스템화한다는 것.
정 과장은 "접수된 보고에 대해 전문적 분석 및 매뉴얼을 배포하고 내년부터 R&D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보고도 독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을 맞는 이달 말에는 환자안전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월단위나 연단위로 통계를 낼 것"이라며 "늦어도 8월까지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8월이라는 제한 시한을 둔 이유는 적어도 8월까지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200병상 이상 병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중복 문제.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월 7일 기준 200병상 이상 병원 중 59%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지난달 기준 952곳의 병원 중 596곳(62.6%)이 배치하고 있었다.
정 과장은 "환자안전위원회는 피로도도 높고 감염관리위원회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이미 여럿 존재하고 있어 중복 문제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력 수가를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있다"며 "200병상 이하 병원은 환자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전담인력 배치 의무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으로 환자안전 지표를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는 환자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 과장은 "환자안전 보고 내용, 외국 사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표적으로 지표로 삼아야 할 안전사고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올해 말까지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있고 어느 정도 사고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는 연구를 추진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후향 검토를 통해 환자안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파악이 돼야 환자안전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