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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후유증 의사 책임 90%"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17 05:00:33

서울중앙지법 "안전성·의학적 근거 부족…해선 안 될 수술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성형수술을 했다가 후유증을 남긴 의사가 환자에게 손배해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의사는 본인이 대표원장으로 있으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원을 공동 운영 하는 형태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 김 모 씨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며 김 씨에게 5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씨가 3년 전 인중성형술을 받았던 C성형외과 외관
약 3년 전인 2014년 5월, 김 씨는 서울 C성형외과에서 '인중성형술'을 받았다.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성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총칭한다.

인중길이와 턱길이 비율이 맞지 않아 인상이 안 좋을 때 개선해주는 수술이라고 광고가 되고 있다.

문제는 수술 후. 김 씨는 윗입술과 인중 부위과 잘 움직여지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됐다. 인중 부위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 손상으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 김 씨는 윗입술 등 안면부위 근육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 씨를 마주 보고 앉았을 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안면부위에 심한 흉터가 남았다.

법원은 C성형외과가 시행한 인중성형술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중성형술은 안정성이 확립돼 있지 않고 의학적 근거가 없어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 박리하고,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이 생기게 하고, 근육과 신경을 건드려 손상시키며, 봉합도 부적절하게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시행해서는 안 될 수술을 했고 수술을 했으면 절개를 최소화하고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광범위한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사와 컨설팅업체가 공동 운영하는 성형외과?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C성형외과의 운영 형태다. 사고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성형외과 의사,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이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는 본인이 C성형외과의 직원이었을 뿐 공동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상 공동사업자가 아닐뿐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 설립, 운영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무장병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료컨설팅업체 직원들을 C성형외과에 상주시키면서 환자를 유치하고 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C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