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 공동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근거법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립요양병원협의회 염진호 명예회장은 "전국 공립요양병원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된 지 20년이 됐다. 병원에게 의무만 요구하는 지자체는 권한만 행사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립요양병원 현실을 지적했다.
염진호 명예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사용료 명목으로 4년간 8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권익위원회는 납부 부당성을 수용해 지자체에 돌려줄 것을 권고했으나 지자체는 권고사항이라고 안 지키고 있다"면서 "을 입장인 공립요양병원은 지자체 무리한 요구를 따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예방의학과)은 "공공요양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련 법률 부재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협약, 재수탁 관련 법적 분쟁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서울지역 강남노인행복요양병원을 비롯해 시도별 79개소로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들 병원은 평균 174병상 규모로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이 평균 66.7%이며, 의사 및 간호사 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비롯한 운영 관련 세부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한 상황이다.
수탁기관 기부채납, 지자체 지원 전무 "표준가이드라인 필요"
대다수 병원은 건립 당시 수탁기관 기부채납으로 병원부지를 마련했고, 건축비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일부도 수탁기관에 기부 채납했다.
반면, 병원 운영 예산 일체 지원없이 수탁법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은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이은환 박사는 "관련법이 없어 수많은 규정과 지침에 적용을 받고 있다. 지자체별 상이한 협약내용에 따른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협약 내용을 규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과 치매전문병원 등의 명칭은 현 의료법 상 전문병원 지정 규칙에 없는 것으로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환 박사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안정적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립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해 국가적 치매사업과 노인성 질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광역치매매센터 김우정 센터장(명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치료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이 정신이상으로 급성기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의사 채용을 확대하거나 지역 정신과 의료기관과 협진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강세훈 행정부총장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를 위해 치매 프로그램 등 거점병원 역할을 해달라. 표준 가이드라인이나 법 제정 등 새로운 제도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법 제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치매 종합계획, 전문인력 지원책 포함-법 제정 국회 논의 필요"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45개소의 치매병동 확충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종합계획 발표에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치매안심병원 전문인력과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과장은 "법 제정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임위 등 세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립요양병원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4선, 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모호한 정체성 문제는 법 제정이 최선"이라고 전하고 "새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연결된 시의적절한 토론회로 개진된 의견을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제정법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