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횐자 의료분쟁이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행위별 간호관리 및 진단검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6일 발간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호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료분쟁 사건 분석결과를 소개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35건(45.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 22건, 종합병원 10건, 상급종합병원 8건, 의원 2건 순을 보였다.
의료행위별 간호 및 관리가 25건이며 진단 및 검사가 18건으로 이를 합쳐 55.9%를 차지했다.
또한 수술 및 시술이 14건, 처치 9건, 약물(수혈) 치료 7건, 물리치료 4건 등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듯 낙상이 2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 8건으로 가장 많다.
낙상 사건 24건 대부분이 골절(17건)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중재원은 치매환자의 주요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유사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재원은 앞으로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