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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3기지정 경쟁 돌입 "상대평가 기준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30 12:00:59

복지부, 7월 14일까지 접수…"1년치 진료량, 특정분야 편중 지양"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을 기반으로 질환별, 전문과목별 전문병원 지정 경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에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30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 실시한다.

이번 제3기 전문병원 지정 특징은 강화된 평가기준이다.

기존 외래와 입원 평가기간인 6개월을 1년 진료량으로 확대했으며, 일부 분야 적정성평가를 전 분야 의료질 평가로 강화했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한다는 지정규모 원칙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척추와 관절 등 일부 질환에 집중된 전문병원 지정 수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재활의학과 경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인력)과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형태나 보건의료체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지정대상 병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30%), 환자구성 비율(30%), 진료량(20%), 의료질(20%) 등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이중 외과 환자구성 비율은 기존 66%에서 45%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기존 8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체 병원급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문병원 홍보와 함께 의료질 향상 수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전문병원 벙령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