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혈액검체검사에 대한 별도 수가 가산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7월 1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관련 내과 의원급 반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 신설을 통해 의원급 가산을 별도 마련했다.
진단검사의학과 4% 수가 가산 조항에 의원급 교육이수기관을 신설하고, 등급별(1~5등급) 점수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병원급 1등급은 90점 이상 소정점수 4% 가산에서, 의원급 1등급은 80점 이상 소정점수 4%를 적용한다.
의원급 2등급은 60점 이상 3% 가산을, 3등급은 40점 이상 2% 가산을, 4등급은 20점 이상 1% 가산을, 5등급은 20점 미만으로 가산이 없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면서 반발했다.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이 7월부터 적용되며 향후 4년에 걸쳐 동일 수준으로 지속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