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제증명 발급비용도 3만~5만원 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고시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이다. 이미 관련 법은 만들어졌고, 법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는 고시안은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2일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한다는 고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수수료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
우선 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실무협의회에서 제증명수수료 문제에 대해 논의 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협은 14일 제증명수수료 대책 논의 관련 의무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서는 의사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서이자 지식집약적 문서로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고시제정 시 기준으로 삼은 복지부 현황조사 자료의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과잉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안을 일단 병원급에 먼저 적용하고 수수료 수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번 행정예고안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3600여개 조사자료에 근거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의원급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행정예고된 가격으로 실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비용은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수수료 수준의 자동상향 조정기전 마련히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보험사제출용 등 용도에 따른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고시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