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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국민건강 당연한 원칙"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4 13:30:16

시도의사회, 복지부 앞 1인 시위 "단체행동 등 강력투쟁 불사"

의료단체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의사회 안치석 회장과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는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졌다.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1인 시위 모습.
의료단체 임원진의 이날 시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관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 보건소장 의사 임용 관련 법 개정 논의에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재규 총무이사는 "지자체장이 내부 승진이나 정치적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이어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복지부가 현 정부 눈치를 보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개정한다면 단체 행동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는 복지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청와대는 각 중앙부처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