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캡슐내시경 3년 후 급여 결정…TAVI 선별급여 지속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8 12:00:50

복지부, 관련 고시 공지…"평가주기 미결정 항목 추후 결정"

대형병원 일부에서 시범 시행 중인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의 선별급여 평가주기 결정이 지연돼 급여화에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는 8월 1일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4)에 입각해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적합성 평가주기를 결정한 결과이다.

2014년 9월 1일부터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인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는 3년으로 평가주기를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 80%인 선별급여를 지속한 후 급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본인부담률 80%인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평가주기 3년,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평가주기 5년으로 결정했다.

또한 100/100 미만 본인부담품목인 1회용 경요도적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본인부담률 80%)과 1회용 전파절삭기(본인부담률 50%), 1회용 초음파 및 전파 절삭기(본인부담률 80%) 모두 평가주기 3년이다.

비뇨기과에서 사용하는 요관용 금속 스텐트 경우, 본인부담률 80%인 선별급여가 향후 5년간 지속된다.

반면, TAVI를 비롯한 상당수 항목은 평가주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심장내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은 2015년 6월부터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전국 19개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률 80%인 조건부 선별급여로 시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고시에서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의 평가주기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별 평가주기를 명시한 고시를 공지했다. TAVI 등 평가주기가 결정되지 않은 항목은 공백 상태이다.
평가주기가 결정되지 않아 급여화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부터 선별급여로 전환된 100/100 미만 본인부담품목인 맞춤형 압박스타킹도 평가주기에서 빠져 본인부담률 80%를 지속 유지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서 "평가주기가 결정되지 않은 항목은 추후 청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