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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비 개원가가 줄여야 하는 세가지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01 05:00:57

이동직 노무사 "기본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근로일수 줄여야"

연장·야간근로가 특히 많은 개원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이동직 노무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는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올라 내년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기본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근로일수 등 세 가지를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단, 직원이 4명 이하인 의원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적용도 없다.

이 노무사는 "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달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겠지만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금 대폭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며 "골치 아픈 일이라고 미뤄둘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자구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은 22만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월급은 지금보다 22만원 오르는 데다 연장, 야간 수당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노무사는 우선 기본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

연장·야간 근로시간도 줄여야 한다. 2명의 직원이 12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3명의 직원이 8시간씩 일하는 게 더 낫다는 소리다.

이 노무사는 "연장근로를 하면 50% 가산임금을 줘야 하는데 8시간씩 근무하면 가산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며 "1명을 더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겠지만 연장근로 가산분을 줄이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일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직 노무사는 "1일 8시간 일한다고 해도 통상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며 "그럼 하루에 7시간을 근로하는 셈이고 1일 3시간씩, 1주(5일) 15시간해 해당하는 임금을 아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약한 인건비로 주말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다면 통상 근로자가 1주 6일 근로하는 일이 사라지고,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1년 동안 급여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주 15~30시간, 최저 임금의 1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인건비를 국가 지원받으려는 자영업자의 신청이 늘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근로일을 줄이려면 직원의 구체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때문이다. 즉, 필수기재사항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