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이슈와 논점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작성자: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학 박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파격적인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과 30조원 재정 투입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 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비교할 때 파격적이나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으로 급여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지불보상체계의 미봉적 해결방안, 낮은 보상률 70% 목표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급여 확대로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강해 비급여서비스는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입장이나 비급여 상당부분이 의원급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만성질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체계와 의원급 비급여 차단을 위한 효과적 지불보상방식 모색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 지원 집적도 등을 연계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을 고려해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예비급여 신설 관련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