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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삭감 피하려면? 의학적 기록이 중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01 12:00:40

허리나은병원 김명애 과장 "경영 안정화 위해 삭감 최소화해야"

척추 수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기록'이다.

허리나은병원 심사팀 김명애 과장은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척추수술 삭감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척추수술은 선별 집중심사 대상인만큼 삭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삭감이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수당하지만 환자에게 적용된 처치 및 시술비 보전은 안된다. 결국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심사삭감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 수술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단계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항생제 삭감 원인은 1, 2세대가 아닌 3세대 항생제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을 바로 투여했기 때문이다.

또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일주일 후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했다가 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과장은 "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시술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과장은 "디스크 수술을 통상 6~12주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 조기 시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상에 관한 의학적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신경차단술도 인정기준을 숙지해 병원에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세한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재차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대응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한다"고 긍정적 기능을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지에는 환자 증상을 구체적으로 쓰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반드시 써야 한다"며 "원래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충분한 타당성 확보로 삭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