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기록'이다.
허리나은병원 심사팀 김명애 과장은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척추수술 삭감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척추수술은 선별 집중심사 대상인만큼 삭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삭감이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수당하지만 환자에게 적용된 처치 및 시술비 보전은 안된다. 결국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심사삭감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 수술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단계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항생제 삭감 원인은 1, 2세대가 아닌 3세대 항생제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을 바로 투여했기 때문이다.
또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일주일 후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했다가 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과장은 "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시술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과장은 "디스크 수술을 통상 6~12주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 조기 시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상에 관한 의학적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신경차단술도 인정기준을 숙지해 병원에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세한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재차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대응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한다"고 긍정적 기능을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지에는 환자 증상을 구체적으로 쓰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반드시 써야 한다"며 "원래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충분한 타당성 확보로 삭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