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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부당청구 징역 1년→3년 상향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04 14:26:07

건보법안 대표 발의 "거짓진료 경각심, 부당청구 예방"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처벌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여전히 가짜 환자와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개설자와 종사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이는 현행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처벌규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거짓진료에 대한 경감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및 부당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