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업무정지에다 요양급여비도 환수당했다.
이 요양병원이 허위 신고한 간호인력은 해당 기준에 0.01명 모자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충청북도 B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B요양병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B요양병원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하던 간호조무사 K씨를 간호업무를 전담한다며 신고했다.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적으로 받는데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다.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간호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B요양병원은 K씨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업무를 했다며 2012년 2분기와 3분기에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허위신고했다.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 종사 간호인력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3등급은 5:1이상 5.5:1미만(35% 가산), 2등급은 4.5:1 이상 5:1 미만(50% 가간)이다.
B병원은 K씨를 간호업무 전담 인력으로 계산해 4.99, 4.93으로 신고했고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K 씨는 간호업무를 전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B병원은 5.07(2분기), 5.00(3분기)으로 3등급이다.
결국 2등급까지 0.08명, 0.01명이 모자랐던 것이다.
복지부는 B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60일의 업무정지, 의료급여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B병원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1억550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B병원 관할 군청은 의료급여비 2124만원 환수에 나섰다.
B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K씨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달에 3~4시간만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며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요양병원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이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병원 대표자는 간호조무사가 1년 반 정도 원무과 소속 외래에서 근무했지만 병동에서 근무하는 상근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며 간호부장 역시 K씨가 원무과 소속 외래에서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K씨는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함으로써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