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한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고 질병 발생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