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 중 그 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담하는 금액을 그 연도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적립된 준비금(2016년말 기준 20조원)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분 중 10조원과 국고보조금과 보험료 20조원 등을 합쳐 30조원 규모의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