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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수가' 의혹에 복지부 '재정 순증' 가능성 시사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15 12:00:59

복지부 공식 답변 통해 "기관별 총액할당제 의혹 잘못된 내용" 주장

정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순증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양수액을 비롯해 도수치료, 라식수술은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또 의약품 허가 초과 사용(off label, 오프라벨) 제도 정비를 위해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재정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책까지 총 13개의 질문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조"를 강조하며 우선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 의료항목을 개별적으로 재정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는 아니라서 항목별 소요재정 내역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3대 비급여,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등 사업별 소요재정을 공개했다.

예비·선별급여에는 2022년까지 11조원, 3대 비급여에 7조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사업에 3조원, 취약계층부담 완화 사업에 7조원, 신포괄수가 사업에 1조2700억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과거 의약분업 때와 같은 1년 단기대책이 아닌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라며 "재정추계도 매년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계획 실행과정 중간마다 재정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여화 과정의 수가 수준은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가격으로 산정할 것"이라며 "비급여 차액규모를 추계해 저평가 돼 있는 의료부문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가인상은 사람 중심, 전달체계 기능강화 등을 우선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를 비롯해 도수치료, 라식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지만 치료에 필수성이 미흡한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남는다.

이번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예비급여'는 3~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요소는 비용효과성이고 급여, 비급여 평가와 비슷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무제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에 심층연구가 필요한 항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심층 평가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를 물었고 이에 복지부는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이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검토한 바도 없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오프라벨 문제는 제한 완화 요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의협,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방안도 공개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반사이익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