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뚜껑을 열고 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던 입원료 삭감을 안 하겠다는 것 외에는 현재와 달라진 게 없더라."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시범사업에 기대감을 보였던 처음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
그 이유가 뭘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아쉬운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만성기에서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시범사업에서 소외된 질환이 있으며, 아급성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김철준 미래발전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은 "환자가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간 후 재활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며 "시범사업 대상도 뇌신경 질환, 절단, 근골격계 환자만 해당하는데 폐용증후군, 암 재활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150병상 정도의 병원만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만 있다"며 "재활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빈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도전할 만한 유인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재활의학계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기존 입원료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평가 비용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 높은 회복기 전문병원을 원한다면 적응질환을 폭넓게 하고 입원 기간을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10곳을 뽑는데 30곳이나 지원을 한 것은 재활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갖고 오는 명예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고시 무효 소송 제기…학회-의사회 측면 지원"
자동차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한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눈앞에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이라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 여기에는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이 들어있다.
민성기 회장은 "의협이 해당 공문 시행 무효확인소송을 하기로 했고 재활의학과학회와 의사회는 적극 측면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민식 수석부회장(참재활의학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방의 영역은 침술과 부황이 유일하고 그 이외의 것은 현대의학의 행위정의에 들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실체도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 보험에서 갑자기 인정한다고 하면 법 이해에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안일한 보험금 지급이 문제인데 한방물리요법의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험료 지출을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민 회장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한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