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치매통합진료 수가신설…"MRI 급여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8 12:00:55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발표 "치매연구 10개년 계획 수립"

치매안심 국가제 시행을 위해 치매통합진료 수가 신설과 MRI 검사 급여화 등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공약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화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치매 인구는 2016년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 1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은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 사례 관리, 의료지원 및 치매연구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일대 일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야간에는 치매상담센터(1899-99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5등급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과 간호사 가정방문으로 복약지도나 돌봄 정보를 제공받는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의료지원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 병동을 설치, 지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수가도 손본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확대로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월부터 10%로 대폭 인하한다. 현재는 20~6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종합신경인지검사(SNSB, CERAD-K)와 치매 의심환자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치매 연구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치매 관련 체계적 연구계획으 수립한다.

새롭게 구성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 사전 예방과 치매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재정 투입과 지역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